병원 다국어 마케팅 대행을 시작할 때 광고 언어를 늘리는 것과 실제 상담 언어를 늘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번역된 글을 보고 문의한 사람이 예약 변경이나 진료 준비를 같은 언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번역 품질과 상담 가능 범위가 맞아야 광고 이후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1. 의료 정보 번역은 두 단계로 검수하세요
한국어 기준 원고를 의료진이 확인한 뒤 번역하고, 목표 언어에 능숙한 검수자가 의미가 유지됐는지 대조합니다. 진료 명칭, 주의사항, 비용 조건과 준비물은 공통 용어표로 관리하세요. 기계 번역을 초안에 쓰더라도 의료진 사실 확인과 언어 검수를 생략하는 견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상담 언어와 응대 시간을 먼저 확정하세요
언어별 담당 인력, 연락 수단, 운영 시간과 부재 시 인계를 적습니다. 예시로 일본어 상담이 평일에만 가능하면 주말에도 즉시 답변하는 것처럼 홍보하지 않습니다. 문의 접수, 통역 예약, 진료 후 안내를 누가 맡는지도 정하고 상담을 외부에 맡길 경우 처리 정보와 접근 범위를 검토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범위 |
|---|---|
| 번역 | 기준 원고·용어표·의학 및 언어 검수 |
| 상담 | 지원 언어·시간·통역 및 인계 |
| 계약 | 등록 확인·집행 기준·수정 비용 |

3. 유치 업무와 광고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려는 의료기관·사업자는 등록 요건과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컬코리아 공식 등록안내에서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외국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제한과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집행 위치·대상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4. 언어별 견적과 책임자를 나누세요
번역 단위, 의료 검수, 원어민 검수, 디자인 재편집과 상담 운영비를 구분합니다. 기준 원고가 바뀔 때 모든 언어를 수정하는 비용과 기한도 계약에 적으세요. 월간 보고는 언어별 유효 문의, 응대 지연과 예약 인계를 나누고, 환자 유치 보장 대신 수행 업무와 개선안을 확인합니다.

5. 의뢰 전 체크리스트
- 광고 언어로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
- 계약 상대의 등록 상태와 업무 범위를 확인했는가
- 한국어 원고 변경을 번역본에도 반영하는가
6. 자주 묻는 질문
번역 업체가 곧 유치사업자인가요?
번역 제작과 유치 업무는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실제 수행 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계약 조건을 검토하세요.
외국인 대상이면 국내 광고도 가능한가요?
언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체, 위치와 관련 법령의 제한·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어를 많이 추가할수록 좋은가요?
의료 정보 검수와 상담이 가능한 언어부터 시작하세요. 응대할 수 없는 문의가 늘면 서비스 공백이 생깁니다.
번역비 외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수료, 디자인 수정, 상담 인력과 통역 연계 비용입니다. 기준 원고 변경 시 추가 청구 방식도 확인하세요.
